공장부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2021. 10. 24. 16:23

2021.12.19일 임대가 끝나는 공장부지건물을 샀습니다 잔금일은 2021.12.22일이구요

임대만기가 잔금일과 며칠사이라 현재임차인에게 건물을 우리가 샀고 계약연장의사없슴을 애기하고 왔는데요

현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애기하면서 계속쓰겠다고 하는데요 공장부지로 등록된 건물에 임대쓰는경우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거래부동산에서는 공장은 적용안된다는데 검색해보니 이기준이 애매하드라구요

현임차인 업종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목공쪽이고 목재로 뭘만들고 그러드라구요

새로 건물주가 바뀌고 하는데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그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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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0.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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