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해주는 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조업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임대해 쓰고 있는 공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연장을 원해도 건물주가 반대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건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임차인에 따라 적용여부가 조금 달라집니다. 쉽게 사무실, 공장이라도 단순히 제조를 하고 보관하느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제조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등을 함께하고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모호할수 있지만 제조,가공,보관공장에서는 상임법 적용이 어려운게 일반적이며, 이럴 경우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법 적용대상은 "사업자 등록대상 + 영리행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제조 만 한다면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받기를 위해서는 공장 주변에서 판매행위를 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제조업 공장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료를 3회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음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법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