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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작년(22년)에 서울 문정동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대료 300만 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상거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창고의 경우도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면 상임법에 적용이 됩니다.
제조업의 사업자면 충분히 적용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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