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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쿠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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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인천의 어느 상가를 계약하여 현재 사업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가입대차보호법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음이 조금 발생하는 사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임대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온 상황이며, 이 사업장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생존권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상기 기술한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2. 만약 되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지

3.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계약 갱신 시 임대조건은 기 체결된 계약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의 5%인지, 월세+보증금의 5%인지

4.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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