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1층/지상1층 상가, 지상1/3층 주거공간 건물에서 1층을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 입니다.
5년계약에 올 10월30일 만기인데 현재 2층에 주인이 살고 있고 5월1일날, 앞으로 1층을 건물주 본인이 사용한다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10년까지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 할 수있을까요?
월세는 11월에 1년치를 내고, 건물을 훼손하지않았고,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철거나 대규모 수리 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 중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체적인 계획과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