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1년 5개월째 운영 중 입니다
2. 임대인 (공장 주인) 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2년까지만 (앞으로 7개월) 만 사용하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할까요?
4. 현재 공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제조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거래처가 방문하는 정도 입니다.
5.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는, 임대인이 정말 매각을 원한다면 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2년 채울때쯤 나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주택 모두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것이고 매매가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퇴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이사비나 이전비,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