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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슴새9
지적인슴새921.04.30

경매로 건물주가 바뀌어서 밀려있는 월세를 지난 건물주에게?

경매로 건물주가 바뀌었고 재건축으로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지난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 온 건물주는 2달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빠른 이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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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건물의 권리가 넘어가기 전이니까

    이전 건물주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 건축주가 달라고해도

    주시면 안되고 꼭 이전 건축주에게

    주셔야합니다

    혹, 현 건축주가 본인에게 달라고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면

    이전 건축주와 현 건축주 간에

    두 사람이 결정해서 답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건축주도 아마

    자기 몫이 아닌것을 알고 있을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