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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엄숙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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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3.24년 사후지급금 문의드려요

23년 ,24년 육아휴직 에 대한 사후지급금 문의

드려요 23.9월 -24년 9월 (1년)

24년 9월 -24. 6월4-7월16일 복직

7월17일부터 10월27일까지 육아휴직

후 또 복직 10월28일 - 현재까지

인데 고용센터에서는 한달반 근무 적용이 되어

4갤반 뒤 신청하라는데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 사용 후 복직하셨고, 이후 24년 9월부터 25년 7월 16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기 때문에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이미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25년 7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신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25년 10월 28일부터 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25년 10월 28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6년 4월 27일입니다. 따라서 26년 4월 27일까지 계속 근무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26년 4월 28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무 중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그 시점까지는 재직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