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5.16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비록 가까운 사이일 지라도 제법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에 돌려받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그 변제기나 지연이자, 이자 등을 정한 것으로 추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시에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보관증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 영수증 정도가 될 것인 바, 영수증은 현금을 정확히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차용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을 손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의 제목 자체만 놓고 보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 해당 문서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다면 실질에 맞게 현금보관증이 아닌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은 단순히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함이니까요. 단순히 현금보관증이라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준 것이냐 돈을 보관케 한 것이냐를 놓고 따질 때 그 문서의 내용 안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면,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만 있다면 돈을 빌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