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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현재 가입중인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해지시에만 지급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달 초에 해당 기관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배당금이

적립됐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전화해서 지급을 요청했으나 안된다고 해지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배당금이 적립된 상태인데 해지 시에 지급이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배당금이 발생하여 적립되었더라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연금지급 시기에 포함되어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적립되어 있는 연금액이 증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해지 시에는 관련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운영수익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