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견적 관련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사업 거래를 하면서 저희는 고객님들이 보내준 설계 도안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차가 설계 도안 접수 -> 설계 도안 검토 -> 견적서 발송 -> 고객 결제 대금 입금 -> 제작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고객님이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모두 100%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증빙자료 발급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B2B거래이며 일반적인 B2C소매 거래방식처럼 정해진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안대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설계 도안에 따라 견적 금액이 100만원이 되기도 하고 300만원이 되기도 하고 1000만원이 넘기도 하고 설계 도안에 따라 견적 금액이 다 다릅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인데요
저희가 설계 도안을 검토하여 견적을 책정할 때 저희가 목표로 잡은 마진율을 기준으로 견적 금액을 안내드리는데요
고객님들께서 견적서를 받아보신 후 카드결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직 저희가 카드결제 시스템(PG가입)을 갖추고 있지 않고 도입할 계획도 없어 현금 입금 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린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법인사업자로 거래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발급을 원하시지 않는 고객님의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만약 저희가 카드 결제 시스템(PG사 가입)을 갖출 경우 카드 결제시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서 서술했듯 저희가 견적을 책정할 때는 무통장 입금 기준으로 견적을 책정하는데 추후 저희가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견적서를 받아본 후 카드 결제 요청시 고객님께 상황 설명을 드린 후 카드 수수료를 감안하여 마진율을 다시 계산하여 견적서를 다시 발급하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는 카드결제 수수료도 얼마되지 않더라도 마진이 크지 않은 업종이다보니 이 부부분도 큰 부분이라서 견적서 재발급하여 안내드리는게 불법적인 부분이거나 소비자가 신고 등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거래 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과 같은 거래 방식이 불법이라면 굳이 몇몇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듯 싶어서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