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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군함조203
수려한군함조203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할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절친이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하는곳의 직원으로 4개월남짓 일하고있습니다

처음에 구두계약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입사를 하였는데요, 최근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실적이 줄어들었다며 급여를 아무런 통보도없이 낮춰서 주고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도 미치조 못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입사초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주가 피하고있습니다

일하는인원은 대표까지 총 7명인데 7명중 3명은 파트타임으로 4대보험 등록없이 일당받고 일을 하고있어요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할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벌받게할 수 있는지요?

절친은 신고하게되면 직장을 잃을까봐 여태 신고를 못하고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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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체결시에 임금,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하며 명시된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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