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로 동의 관련, 당직(9~18시 당직)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입사하신 여성근로자분들께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몇 분은 동의서 작성 거부의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아래 2가지 질문드립니다.
① 야간(22시~06시)근로 및 휴일(주말, 공휴일 등)근무가 아예 불가한 것이지요?
② 09~18시 당직(일직)근무는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닌, 낮은 난이도의 경비성(?) 대기업무라서 지급수당도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동의서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지시할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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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