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 주소로 새로운 주소를 찾을수 있을까요
2019. 10. 04. 08:00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어서 집을 찾아가보니 이사를 했다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직접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구청을 방문시 알려주나요?아직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알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어서 집을 찾아가보니 이사를 했다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직접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구청을 방문시 알려주나요?아직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구청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고 있는 가장 마지막 주소지로 기재를 하고, 그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니오는데 이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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