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 주소로 새로운 주소를 찾을수 있을까요

2019. 10. 04. 08:00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어서 집을 찾아가보니 이사를 했다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직접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구청을 방문시 알려주나요?아직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알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구청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고 있는 가장 마지막 주소지로 기재를 하고, 그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니오는데 이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019. 10. 04. 1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