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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업이 가진 유형자산이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기록하는데요. 손상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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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 비교합니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는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자산의 시장가치가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하락한 경우, 기술, 시장, 경제 또는 법률 환경의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이 증가하여 회수가능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초액보다 유의적으로 큰 경우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 가능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장부가치보다 회수 가능한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때 손상차손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손상차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을 손상된 금액만큼 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의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어떻게 평가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차액만큼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해야 하고, 회수가능액은 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