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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탕한백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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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구매 후 타인에게 구매가격 그대로 이체 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가증권시장에 곧 상장 할

장외주식을 제가 대표로 구매 하여

비상장주를 제 계좌에 판매자한테 대표로 이체 받고 이후 제가 각자의 구매자들한테 구매 수량만큼

증권계좌에 이체 시에도 양도세등이 발생하나요??


지인들해서 3~4명이 구매 하기로 하고 대표로 제간 산 후 각각 이체 하는 경우 이고 이 과장에서 구매가격 이하나 이상으로 가격변동 없이 동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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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세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구매가격 그대로 이체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