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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
쌈박한개구리206

누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진상으로 주고 받아도 효력은 동일한가요?

누수로 인한 보상 문제가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거리도 좀 멀고 해서 제가 작성한 합의서에 제가 싸인을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 상대방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후에 상대방이 합의서를 내려받고 싸인을 해서 다시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도 ᆢ서로 만나서 원본에 싸인하는것과 효력은 동일한가요?

합의서는 꼭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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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며,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의나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카톡으로 합의서를 주고받고 서명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원본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나, 파일형태로라도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호간에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삭제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본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에서 해당 합의서의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했다는 의사'가 중요하므로 문서 외에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합의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공적기관에 제출할 용도라면 해당 기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진상으로 작성하시고 만약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사진 이미지 등으로 명확하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 날인한 점을 주고 받은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