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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해파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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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배치 기준?

감리원 배치 시 인월수가 산정되서 나오는데 이 산정되는 법적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뭔지 알고싶습니다.

감리용역비에 비례해서 인월수 산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디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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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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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 이상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추가배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 국토교통부고시로 감리원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②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한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은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적합한 자

    가. 토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나. 건축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다만, 건축기계설비, 실내건축의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다.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중 건축기계설비, 전기·전자분야 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의 건설기술자. 다만, 전기·통신 또는 소방분야 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이 경우 평가점수는 부표 제1호 총괄 가목의 최고평가점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한다.

    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된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라)자격가점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평가점수"라 한다.)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신규감리원의 경우 동일분야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이민·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할 경우 후반기 토목감리원은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⑥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들은 후 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해당 감리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의 확인 및 공정확인 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의 서면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사업주체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때

    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의 업무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6.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호의 검토 및 확인업무 수행을 부실하게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