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재보험 건물주와 세입자가 같이 들어야 하나요?
상가 화재보험 건물주와 세입자가 같이 들어야 하나요 ?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
보상이 안되서 그렇다면
보상 기준의 차이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 합니다.
또한, 건물의 하자나 관리소홀로 인해 세입자나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합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한 공간의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에 대한 화재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 합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 합니다.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대한 손해를 막고자 가입 할것이고,
세입자는 거주지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 세입자 둘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화재 발생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의 화재보험이 100개를 가입하고 있어도 세입자는 피보험자가 아니기때문에 혜택을 받으실수없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야할 돈을 보험회사로 보상받고, 보험회사는 다시 세입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건물 소유자의 소유, 관리 책임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주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100개 가입했더라도 건물주는 본인의 건물 및 다른 사람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 화재보험으로 본인물건에 대해서 본인 보험으로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다시 건물주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르니 건물주, 세입자가 다 가입되어있는점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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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가 화재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건물주는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건물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 재산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와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는 상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가 화재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하고 동일한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보장 범위를 선택하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화재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는 보험사를 선택하기 전에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을 확인하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는 누구의 과실로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과실에 따라 배상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즉 세입자. 건물주 누구에게도 과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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