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삼실에 연말정산만 맡겼는데요~

회계담당이 따로 있어서,

연말정산만 회계삼실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고 들어간거 보니

중도 퇴사자들이 전부다 1~12월 계속근로로 신고가 되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월 총 급여가 400이면,

1~12월 총급여 400으로....



저희가 신고할때는 보통 중도퇴시자는 근로기간만큼 기간잡아서 했었는데 외부에 맡기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속근로로 처리해버리니.. ㅠㅠ

회계삼실에 문의하니, 중도퇴ㅅㅏ(수시?) 처리를 안했으니

이번 2월 확정신고에 가산세를 안내려면 1~12월 근로라고 작성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내역이랑 안맞지않냐고 물어보네,

공단에서 연락오면 회사에서 알아서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된다고... 원래 다들 이렇게 하신다고...



이번에 연말정산좀 편하게 해보려고ㅎㅎ

비용을 내고 맡겻더니 이거 머리가 아프네요..

이제껏 수시신고 안해도 딱히 1년 연간제출할때 신고해도 가산세고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때문에... 근로기간을 저렇게 적는다는게

전 이해도 안되는데... 자꾸 다른데도 다 이렇게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러는데가 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근무기간까지만 기재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중도퇴사일로 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료에

      대한 정산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소명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무책임하게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