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4. 02. 16:28

30대 미혼으로

3천만워후반대의 연봉으로 1년에 카드값이 천~12백조금 안나오는 정도입니다.

중소기업혜택이 끝나서 내년부터 뱉어내게 되는데 중소기업 소득혜택이 없으면

20~30정도 뱉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기타소득세가 더해진다면 더 뱉어야할까요?

연말정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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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세가 더해지면 더내는지 덜내는지 여부는 정확히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보통 모의계산으로 한번 산출해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모의계산 이용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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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세가 더해지면 더내는지 덜내는지 여부는 정확히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보통 모의계산으로 한번 산출해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모의계산 이용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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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연금계좌, 청약저축등의 세금감면 상품들을 추가로 이용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으시고 합산하더라도 세율구간에 따라서 종소세추가납부가 아닌 오히려 기타소득에 지급시 징수된 원천세를 환급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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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세가 더해지면 더내는지 덜내는지 여부는 정확히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보통 모의계산으로 한번 산출해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모의계산 이용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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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있으실 경우 그 금액이 연간 어느정도인지, 그로 인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였을 때의 최종세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세금계산방법 및 절세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04. 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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