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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 강아지가 우리집 택배에 오줌을 싸는 경우?

아파트 옆집 강아지가 우리집 택배에 오줌을 쌌어요

분명 견주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오늘도 새 택배 상자에 오줌을 쌋어요.

이거 신고해서 과태료 징구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이거 또한 재산손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더러워서 사용하기가 싫어요

또한 정신적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반려견이 방뇨를 한 사실만으로 그 견주에 대해서 손괴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손상이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견주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