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수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수금은 잠시 맡아 놓은 돈을 의미해서...
기업회계에서는 부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장이 바뀌어서...
은행같은곳에서는 고객들이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예수금이 될터인데요...
이때에는 은행같은곳에서는 자산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부채로 처리가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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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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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 등에서 고객으로로부터 예치받은 자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예수금 000원
이후 이를 지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차변)예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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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은 해당 예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여금 등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