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

보통예금이자 이자수익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 보통예금이자 처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이자수익/선납세금형태로 분개하는데 몇몇 사업의경우 나중에 이자까지 돌려줘야하는 사업비통장의 경우

이자수익말고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이자수익 50,000원 선납세금 8,000원이라 가정했을때(실 통장 입금 이자: 42000원)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50000원

차)선납세금 8000원

이렇게 분개했을경우 나중에 42000원을 다시 반납할경우

차)예수금 42000원 대)보통예금 42000원 으로 분개할때 예수금 8000원이 떠버리는데

이럴경우 선납세금은 무시하고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42000원으로 분개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