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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0.06
보통예금이자 이자수익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 보통예금이자 처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이자수익/선납세금형태로 분개하는데 몇몇 사업의경우 나중에 이자까지 돌려줘야하는 사업비통장의 경우

이자수익말고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이자수익 50,000원 선납세금 8,000원이라 가정했을때(실 통장 입금 이자: 42000원)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50000원

차)선납세금 8000원

이렇게 분개했을경우 나중에 42000원을 다시 반납할경우

차)예수금 42000원 대)보통예금 42000원 으로 분개할때 예수금 8000원이 떠버리는데

이럴경우 선납세금은 무시하고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42000원으로 분개해야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간귀속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선납세금은 향후 예금으로 회수될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차)보통예금 8,000 / 대) 선납세금 8,000

    차)예수금 8,000/ 대) 보통예금 8,000

    형태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의 법인에서 납부할세금에서 차감되는것이기 때문에 이자 5만원전체를 상대방에게 이체해주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파악은 안되지만

    당초 예수금 50,000원을 예수금 42,000원과 이자수익 8,000원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나중에 남은 예수금 8,000원을 이자수익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자수익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