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이자 이자수익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 보통예금이자 처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이자수익/선납세금형태로 분개하는데 몇몇 사업의경우 나중에 이자까지 돌려줘야하는 사업비통장의 경우
이자수익말고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이자수익 50,000원 선납세금 8,000원이라 가정했을때(실 통장 입금 이자: 42000원)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50000원
차)선납세금 8000원
이렇게 분개했을경우 나중에 42000원을 다시 반납할경우
차)예수금 42000원 대)보통예금 42000원 으로 분개할때 예수금 8000원이 떠버리는데
이럴경우 선납세금은 무시하고
차)보통예금 42000원 대)예수금 42000원으로 분개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간귀속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선납세금은 향후 예금으로 회수될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차)보통예금 8,000 / 대) 선납세금 8,000
차)예수금 8,000/ 대) 보통예금 8,000
형태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의 법인에서 납부할세금에서 차감되는것이기 때문에 이자 5만원전체를 상대방에게 이체해주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파악은 안되지만
당초 예수금 50,000원을 예수금 42,000원과 이자수익 8,000원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나중에 남은 예수금 8,000원을 이자수익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자수익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