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로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드립니다.
지인은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2.5격으로 발휘됨으로서 잠시 카페를 운영 정지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되네요.
30일중에 거진 9일에서 10일 정도 국가정책으로 인해
사용불능이 되는건데 월세의 20에서 30퍼센트를 임대인에게 감액청구하려 합니다.
지인의 사용과실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사용불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아하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