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로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드립니다.
지인은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2.5격으로 발휘됨으로서 잠시 카페를 운영 정지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되네요.
30일중에 거진 9일에서 10일 정도 국가정책으로 인해
사용불능이 되는건데 월세의 20에서 30퍼센트를 임대인에게 감액청구하려 합니다.
지인의 사용과실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사용불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아하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의해 임차목적물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사용제한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에 대한 특약을 정해두지 않은 이상 감액청구는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가 임대인의 사유도 아니고 임차인의 사유도 아니지만,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러한 차임상당의 감액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