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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5.09

제3자에게 기록복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고소인이 저와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A)을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A는 이 상황을 어느정도는 알고있지만 구체적으로어떻게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진행했는지 모르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기록복사의 일부중 A와 관련된 내용을 알권리차원으로 제공하여 A가 고소인상대로 무고죄로 진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진행시 제 사건이 어느쪽으로 기우느냐가 A가따로 고소를 진행하는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현재 허위진술이 섞여있어 제게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긴합니다.)

A는 압수수색 과정에선 피혐의자

경찰측에 자료제출을 했을땐 참고인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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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의자, 피진정인을 말한다.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부 수사관 및 종결된 사건의 담당으로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5. "수사지원부서"란 수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부여받은 부서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건 관계인 만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위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무고죄 성립 여부, 관련 증거의 제공 가능성 및 증거의 증거 능력 등이 불확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사안과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복사한 기록을 A에게 제공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이 A의 고소와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