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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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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무관ㆍ계장 등의 사건개입의 경우엔?

민사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계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면접수 서증의 화질이 안좋아서 전자로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열람확인에서 보니 전자접수한 서증이 여러개로 나눠지고 쪼개져서 접수되었고 일괄접수된 서증은 폐기된 듯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폐기된 서증인용을 탄원했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보면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제출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한번에 다 제출하라고 하여 믿고 준비서면 1.과 서증, 준비서면 2.(결론부분)와 서증을 접수하였고

상대방도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기일이 잡혔고 전자소송 열람을 통해 제출한 위 서증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제출한 3개 부분의 서증들이 이번엔 더 심하게 수십개로 나눠지고 중복적으로 제출되어서 제가봐도 혼란스럽게 됬습니다.

재판부에 전화로 항의하자 실무관이 바로 잡아주겠다고 한 후 열람확인하니 제대로 정리가 되었고 이후 또 다시 재확인하니 다시 흐트려져 엉망진창으로 되었습니다.

몇일을 새워 수십개로 분리된 서증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한 서증번호대로 특정한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일 2일전에 기일변경이 되었고 타 재판부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소장접수 4개월이 지난 사건입니다.

과연 재판장님이 모르게 발생되는 왜곡일가요?

<저의 타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조종하는 가짜원고(설계사이자 진짜 원고의 자녀)가 범죄를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고 이에 원고적격과 소송요건에 맞지않는다는 이의신청을 하니 재판부가 소외 채무자(진짜 원고)를 참가자로 지정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들이 피고(채권자)의 모든 손해비용에 합의했고, 확인과정에 나온 재판장님은 참가자 특별지정, 원고적격 문제부분을 조정위원에게 돌리는 듯이 여기서 정했냐고 되묻는 기이한 현상이!>

이같은 재판절차에 있어 제출한 중요 서증들을 인용되지 못하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결국 기일 2일전 타 재판부로 이관을 통한 기일변경으로 이뤄진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대해선 어찌해야 하나요?

이건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이 재판장님의 심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패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11. 30. 법률소비자

● 아하의 정의로운 변호사님들께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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