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 드리고 싶어 글작성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2년4월 어머니 별세로 당시 시세 3억8천 아파트를 5형제가 공동 상속 받아 지분 협의를 얼마전에 끝내고
공동 명의 등기를 한 후 장남이 소수 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 되나요?
현 시세가 3억 ~ 3억2천이라 이 기준으로 소수지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가격은 3억 8천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단, 상속 취득세는 납부를 한 상태 입니다.(고시가 기준)
그리고 공동 명의가 아닌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형제에게는 지분만큼 현금 지급 조건으로
진행하다면 이때도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