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tt.ly 같은 후원?/ 결제 플렛폼 관련 질문
https://litt.ly/start_now
위 litt.ly 업체처럼 결제를 하면 대금을 주는 플렛폼을 제작해 볼까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자가 정보 통신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랑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PG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제 대금을 대신 전달하는게 불법이라고 찾아서 https://portone.io/korea/ko/service/platform 이러한 PG사의 파트너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자에 종목을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원 플랫폼을 제작하여 결제 대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 자금 이체업,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 결제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