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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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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구축아파트(20년 내) 계약 후에 3월 26일 입주 예정인데요.

주택화재보험도 겸사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잔금일이 3월 26일이면 잔금일 이후에 보험 계약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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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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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이사를 하기전 그전에 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할것이고 명의이전도 할것이라 멏일 일찍 가입하는것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군요. 잔금일이 3월 26일이라면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소유권 확인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입주 후에는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며 이사한 집에 맞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입주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전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시고 배서를 통해 주소지를 옮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배서를 통해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때에 소유권은 확인 하지 않아 잔금일 이전에 화재보험을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주택 매매와 관계없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즉 주소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그 주택에 살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 이후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주소지 주택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를 바꿔야 하고요. 만일에 주소지를 바꾸지 않게 되면 해당 주소지의 화재보험은 이사 후에 새로 들어오는 분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간 후에 주소지로 화재보험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집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화재보험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잔금 치르고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