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점유취득 시효라는게 있는데 종중땅에는 적용이안되나요?

증조할아버지 앞으로된 땅이 하나있는데

할아버지와 고모할머니 두분이계셨고,

할아버지 슬하에 7남매가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첫째입니다.

고모할머니 한분은 행방불명이시고, 한분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셋정도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밭으로되어있는데 600평정도되구요,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30년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제 노후에 집을짓고싶어서 이 토지에 집을 지으려고하는데 종중땅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점유취득시효를 발동시킬수는 없는건가요?

무조건 가족들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한거는 점유취득시효를 종중땅에도 발동시킬수있느냐,

등기를 아버지 소유로하려면 고모할머니 자식들까지 전부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

등기없이 집을지으려면 다른방법이 있느냐

이 세가지 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자기의 소유권이 아니라면 종중 소유의 땅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을 가져오시려면 등기부상 목적물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이번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종중회의를 거쳐 종중의 대표자로부터 이전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토지 위에 합법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해당 토지를 임대하거나 종중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