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 인도증서(DOC, Delivery Order)를 사용해 인도 완료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선적 완료와 선하증권 발행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인도증서는 통상 선하증권(B/L)을 바탕으로 선적지에서 발행되며, 이는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일 뿐, 법적 소유권 이전의 명확한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상에 소유권 이전 시점, 위험 이전 시점, 그리고 인도증서 효력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컨테이너 운송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바이어가 인도증서를 받았음에도 물품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인수거절 시 발생하는 비용 책임, 보관기간,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설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