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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도증서를 활용할 때 실제 계약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FOB 조건으로 인도증서를 주고받았는데, 바이어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무역 계약에서 인도증서를 사용할 때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인수거절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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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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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 인도 증서 등을 활용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확화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하자없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고 매수인이 물품인수 거절 등의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해결 조한 등을 통한 인수거절 대비책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 인도증서(DOC, Delivery Order)를 사용해 인도 완료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선적 완료와 선하증권 발행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인도증서는 통상 선하증권(B/L)을 바탕으로 선적지에서 발행되며, 이는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일 뿐, 법적 소유권 이전의 명확한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상에 소유권 이전 시점, 위험 이전 시점, 그리고 인도증서 효력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컨테이너 운송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바이어가 인도증서를 받았음에도 물품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인수거절 시 발생하는 비용 책임, 보관기간,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설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 인도증서는 상품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소유권 이전 및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인도증서의 발급 기준과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수 거절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송 서류와 함께 인도증서를 보완하여 인도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고, 바이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