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치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3월3일 대체공휴일날 원장님께서 저희는 3월1일 토요일인 빨간날 원래 일을하는건데 쉬는거니 대체공휴일에 쉴 이유가없다 일 할거다라고 하셨습니다. 1.5배수당도 연차대체도 안주고 그냥 원래 주 1회 오프있으니 평소처럼 돌아가면서 쉬면된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5인미만이면 원장님 재량이지만 5인이상이면 1.5배 or 연차대체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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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 1일과 별개로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추가로 수당이나 휴일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