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1. 기본 복무 형태 (사회복무요원)
현역 군인으로 부대에 입대하는 대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출퇴근 형태입니다.
2. 주요 수행 업무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수급자 수발 및 활동 보조
행정관서: 시·군·구청,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 업무 보조 및 민원 안내
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학습 보조
기타 공공 분야: 지하철 질서유지, 소방서 행정/출동 보조 등
3. 기초군사훈련 및 복무 기간
복무 시작 전후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신병교육대)을 받습니다. (질환/사유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복무 기간은 2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