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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역 판정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4급 사회복무 요원인데 현역처럼 예비군 같은거 혹시 가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면 안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건가 궁금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4급은 보충병이지만 병역법에서 4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에서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자도 예비군훈련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1-4년차는 동원예비군으로 동원훈련이나 동미창 훈련을 받으며

    5-6년차는 지역방위예비군으로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신검 4급 나오고 나서 훈련소4주 훈련받고 나서 공익으로 군복무하고 예비군 8년 민방위 40살까지 훈련을 받으셔야 완전한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40살까지 무조건의무적으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 4급 사회복무요원도 예비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예비군 시에는 육군 소총수 이등병 신분이 되는거고요

    훈련 받는건 당연히 일반 예비군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회복무요원은 예비군 생활을 하지 않고 민방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넵 잘못 알고있는겁니다 예비군 갑니다 현역이랑 똑같이 갑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군인이랑 똑같습니다 예비군 가면 현역이랑 똑같이 훈련받고 섞여서 하기 때문에 구분도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흔히 4급을 받게 되면 일단 군대는 가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대체 복무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 훈련소는 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난다면 소집 해제가 되어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예비군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비군은 4급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예비군 가면 이등병 계급으로 오는 사람들이 모두 4급입니다. 5급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거의 못 봐서 자세히는 기억 나지 않지만 예비군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 5급입니다.

    그러니 지금 알고 있는 4급도 예비군은 갑니다. 군인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것이지 예비군은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