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4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정신과로 4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훈련소 3주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면만약에 면제되면 예비군을 안가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으면 훈련소 3주 교육이 면제돼요.
그래서 예비군도 가지 않게 돼요.
다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정신과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군사훈련 3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질환의 정도나 병무청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주 훈련이 면제되면 현역처럼 예비군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방위로 편성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