넹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가지고 있죠.
민방위가 만20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의무가 시작되게 되는데 대학생이라도 예외는 없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는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고 복무 끝나고나서부터 받으셔야 하는거구 이제 훈련소 면제라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이시라면 민방위 훈련은 면제되는거랍니다
대학생이라고 민방위 훈련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수는 없는데 복무중이면 당연히 면제죠
근데 복무 시작하기 전이라면 민방위 훈련은 받으셔야 하는거에요
훈련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으니깐 참석하시고
암튼 민방위 훈련은 국민의 기본의무인지라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안되는거랍니다..!
추가질문은 댓글로 해주심 됩니다
Q. 통지서에 소집장소가 적혀있는데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건가요?
네 민방위교육은 대면이나 비대면중 선택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수 있게 됐는데 통지서에 적힌 장소가 대면교육 장소랍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민방위 교육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시간이랑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들을수 있답니다
교육 시간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동일하게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온라인은 중간중간 진도체크도 있어서 건성으로 듣기는 어려우실겁니다ㅎㅎ
근데 온라인 교육은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두르시고
교육이수증은 온라인으로도 바로발급이 가능하니 편하실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