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4급 훈련소면제 민방위 바로가나요?
신검 4급 훈련소면제 판정을 맏고
예비군없이 바로 민방위로 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학생신분에서 아직 보충역 복무를 안하고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와서요
"대학생이고 아직 공익 복무를 안했는데도 참석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4급 판정을 받으면 훈련소 입소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로 바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대상이 되려면 보통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일정 연령이 지나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를 마친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4년) → 그 이후 민방위(40세까지)로 편입됩니다.
즉,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민방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