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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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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와 연차교육에 대해서 보충역 현역 면제

면제받으면 바로 1년차 민방위대원이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현역이나 보충역인데 이분들은 예비군까지 끝나야 민방위 1년차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년차마다 어떻게 교육을 들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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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2022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75쪽).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민방위 1년차가 됩니다. 년차마다 해당 민방위대에서 오는 교육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