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은 대체로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연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1~2년차는 1번에 한번, 총 4시간 훈련. 3~4년차는 1년에 한번, 총 2시간 훈련. 5년차~만 40세는 1년에 한번, 총 1시간 훈련.
민방위 훈련은 매년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아 참석해야 하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훈련 시간 외에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으로 인한 공가 처리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