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민방위 훈련은 몇 년차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예비군을 8년차까지 끝나게 되어서 민방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민방위 훈련도 연차에 따라서 받는 교육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민방위 교육의 경우 몇 년차까지 실시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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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방위는 40세까지 실시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방식이기에 큰 부담이 없으며
쪼개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는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대체로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연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1~2년차는 1번에 한번, 총 4시간 훈련. 3~4년차는 1년에 한번, 총 2시간 훈련. 5년차~만 40세는 1년에 한번, 총 1시간 훈련.
민방위 훈련은 매년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아 참석해야 하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훈련 시간 외에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으로 인한 공가 처리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민방위는 예비군과 다르게 몇년차의 개념이 아닙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만40세를 넘기면 무조건 종료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