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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래255
처음 신검때 3급 현역이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검해서 4급받았는데 적발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군대를 입대를 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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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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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으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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