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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정기예금 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새마을 금고 정기예금이 오늘로 만기가 되었는데요. 가입 당시 만기후 자동 해지 및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설정했었는데요.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계좌로 입금이 안되기에 확인해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영업일에 입금이 된다고 써 있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어찌되었던 만기날짜가 금일로 도래했고, 제가 평일 영업일이 오기전에 직접 해지를 진행하더라도 1년만기 된걸로 인정되나요? 만기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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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이미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해지를 하셔도 만기해지 처리가 됩니다.

    해지를 하실 때에 만기해지인지,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는 지 해지 전에 확인이 가능하니

    혹시 모르니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신 후에 누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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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새마을금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에 자동 해지되며 원금과 약정된 이자가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고객이 평일 영업일 전에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직접 해지를 요청할 경우, 해당 예금은 정상적으로 1년 만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만기 금액인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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