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마련저축공제사실확인서"가 정확한 이름이 아닌가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청약 가입 2년 미만인 상태로 해지를 했는데.
은행에서 소득공제가 처리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해지한 청약에서 일정 금액을 추징해갔습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 당시 중도 퇴사로 인해 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아, 얻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은행에선 홈텍스에서 "주택마련저축공제사실확인서"를 떼서 제출하면 추징한 돈을 돌려준다고 하던데.
"주택마련저축공제사실확인서"가 홈택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서류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걸까요? 어디에서 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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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연금저축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