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노후로 인해 불어난 청소비 제가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식이 30년 가까이 되가는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입주할때부터 방 전체적인 컨디션이 더러웠고 특히 변기 구멍 안쪽에 이미 요석이나 부산물들이 껴서 노랗게 변색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주할때 변기 사진 가지고있습니다)

어제 딱딱한 변과 휴지를 넣었다가 변기가 막혀서 업체를 불렀는데 단순 뚫음 (7만원 정도)으로는 해결이 안되서 변기를 아예 뜯어서 배관내부를 아예 청소하는 작업(60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변기 뜯어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더러워서 예상금액에서 최대금액으로 견적받았습니다..(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딱딱한변과 휴지때문에 막히면 제 책임이니까 단순 뚫는 작업은 제 사비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배관 상태였다면 단순 뚫음으로 끝났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관노후와 요석과 부산물이 심해서 비용이 더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60만원은 큰 돈이기때문에 임차인인 제가 전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서 일정이 있어서 영수증과 상세수리내역은 내일 보내준다하셔서 그때 더 확실하게 물어보려합니다..

1. 이런경우 임대인이 유지보수 책임을 전부 or 일부 부담하는게 맞나요?

2. 제가 일단은 전부 비용을 냈는데 만약 임대인이 저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일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부동산 쪽에 올리시면 더 양질의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시간의 경과로 노후화 된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100%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차인의 잘못된 관리와 목적 외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가 있으므로 , 말씀하신 대로 입주일의 사진이라던가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2. 비용을 전부 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네, 위 1번에 적은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는 임대인이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셔서 전액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