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일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납세하나요?
질문에 맞는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한테서 3.3 떼고 받는 디지털 노마드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면 해외 거주자가 되잖아요 해외 거주해도 국외소득은 면제 조항이 있다 한들 그 나라에서 근무하면 국외소득은 아니게 되니까 일반 개인 소득세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한국 비거주자면 국내엔 세금 낼 의무 없고 근무지가 어딘지에 따라 납세하게 된다는데 > 근무하는 나라가 개인 소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곳이라면 양국에 납세하는 세금은 0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Non Resident)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내
사업자는 비거주자에게 수익,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비거주자의 해당 거주지국 국세청에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3.3%로 세금이 원천징수 안됩니다. 거주자만 3.3%로 뗍니다.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나라별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