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과 같은 경우 첫째, 나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때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0,00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