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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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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노령연금액이 별 차이가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지않아 연금수령액 예상액이 현재의 노령연금과 별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때는 둘중에 하나만 받는건가요,아님 둘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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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끈한고라니186
    화끈한고라니186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되면 받은 기초연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령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과 같은 경우 첫째, 나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때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0,00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