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민연금..노령연금 같은건가요?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이 국민연금 하고 노령연금 하고 같은거라고 노년이 되면 노령연금만 나온다는데 맞는 걸까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굳이 낼 필요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금은 3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해요~
1)국민연금 2)퇴직연금 3)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노령연금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는 것을 모르시거나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른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수 있는 세가지 급여 혜택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경우에 지급받을 있다고 합니다
유족연금도 있는데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았을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연금이 나온다고 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노후에는 가입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하여 근로를 중단하고 연금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수급 혜택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기여한 보험료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낼 필요성은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노령연금은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