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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기한흑로27
신기한흑로27

세금이 너무많이 나옵니다 매달징수되는 세금 금액이 달라져요..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많이 차감되고

매달 징수되는금액이다른데 정말맞나요..

급여명세서올려드려요

회사측에선 징수되는세금이 너만많다고하시는데

정말 맞을까 고민되서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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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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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없이 월급여 19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 17,180원, 지방소득세 1,710원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도 법정 요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니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 부양가족이 더 많다거나 하는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이 존재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연말정산에 세부담을 정산하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매원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80%, 100%, 120% 수준에서 조정할 순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것이니 조삼모사에 불과하여 회사에서도 굳이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면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4대보험계산기를 검색하셔서 4대보험 징수액을 확인하시고, 홈택스>조회/발급>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세 외에도 4대보험 납부액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에 정산되어 회사에서 임의로 납부액을 올리더라도 연1회는 정산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액 역시 연말정산에 의해 추가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