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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3.23

회사에서 월급세금이 너무나오는거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받으면 세금을 너무떼는거같아여 보통 다른사람에비해서 더떼가는데 어떻게해야 세금을 조금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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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80%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감소하므로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사업장에게 알려주어 소득세 계산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장 월급 지급 시의 소득세를 적게 떼고 싶으시면 원천징수세율을 80%로 하는 것을 회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00%로 설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80% 또는 120%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받는 월급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른 세액의 100% 기준세액에서 ±20% 범위내

    에서 80% 또는 120%를 선택가능함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같은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80%, 100%, 120% 질문자님이 120%를 설정하셨을 경우 80%나 100%를 선택한 사람보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가는 것처럼 보이나, 연말정산시 초과하여 낸부분은 환급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동안 낸 세금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간이세액표의 80%만 떼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되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많이 토해낸다고 느끼실거예요. 어차피 조삼모사라서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므로 조삼모사이긴 하나, 원천징수세율을 80%로 한다면 평소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